영업소 일부의 불법건축물 및 직권취소(지정취소)시 지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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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담배판매인회 천안조합 지정조사 담당자 최은아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어 올립니다.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주공4단지 상가 두곳에서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정조사 당시 신청장소 두곳 모두 영업소 전면 복도, 인도부분 및 영업소 뒷부분에 불법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의 전면은 천막이 설치되어 영업에 이용이 되고 있었고, 후면은 철판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보경편의점 전면 사진의 좌측부분에 설치된 천막이고, 후면의 경우도 좌측에 철판으로 증축된 부분입니다.) 이 건으로 두곳다 불법구조물로 인한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영업소중 한곳에서 전면, 후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되어 조사 당시 불법구조물이 없다 판단되어 구청 산업환경과로 통보하였고 담당과에서도 문제가 없다 판단되어 소매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 보시면 영업소 후면에 동그라미 부분의 시설이 불법건축물인데 소매인 지정이 되었다는 민원입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질물은 드리겠습니다. 1. 최초에 소매인 지정 신청당시 영업소 전면 후면에 설치된 불법구조물이 있어 부지정 된 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나요. 2. 현재 민원이 접수된 건입니다. 영업소 후면 사진의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불법증축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불법건축물로 볼수 있나요. 3. 위 2번의 경우를 불법건축물로 본다고 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4. 위 2번의 경우를 불법으로 판단했을 경우, 지정조사자 및 구청의 판단 착오(영업소 후면 불법증축 부분 인지 못함)로 지정이 된 건을 지정권자의 직권취소(지정취소)를 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이 되어 지정이 불가한가요. 복잡한 건이라서 1-4항 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증개축 등이 이루어진 점포임에도 불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지정처분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그 취소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취소와는 달리 행정처분의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간 소매인지정이 제한되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