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여부 |
|
---|---|
|
|
|
|
홍천군에 담배소매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관내 담배소매인 신청자중, 건강원을 운영중이신 분이 소매인 신청을 하였는데, 홍천군 담배규칙을 검토결과 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홍천군규칙은 식품접객업을 부적당한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원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규정) 담배사업법의 취지를 고려시, 식품의 가공행위장소에 소매인지정이 불가한것으로 판단되어 소매지정불 가 장소로 통보하였으나, 해당 신청자는 소매인지정불가에 대한 관련법규 부재를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 기된 상태입니다. 위와같이 건강원이 담배소매업 부적당한 장소인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홍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홍천군 규칙’)」제6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제한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업종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를 홍천군 규칙에 따른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담배소매인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지정 가능한 바, 동 점포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당해 점포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