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관련문의드립니다 |
|
---|---|
|
|
|
|
얼마전 복층구조 구내소매인관련문의드렸던사람인데요 구내소매인지정과 관련 복층구조의 인정여부에대한 규정이 지자체에 되어있어야한다는말씀인지요? 지차체에 문의결과 복층구조에 인정여부에 별도 조항은 없다고하던데요 별도조항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100m2 이상 규모가되면 소매인지정 을 내어주어도 되느건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기존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대구시 중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과 관련, 복층매장 인정여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동 사안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