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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인한 지정취소 관련하여

  • 작 성 자 : 천화*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6.21
  • 첨부파일 :
문의드립니다. 동업으로 사업중 동업자인 담배권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 1인이 동업을 해지하면서 사업자등록에서 저 개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잔여 담배를 판매하여, 벌금 및 고소처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기존 담배권자이면서 동업해지자는 폐업을 신청하려 하기전에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권 폐업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정취소공고일인 6월20일부터는 판매를 하지않았는데, 그 이전에 잔여 담배량에 대하여 판매한 것이 미지정자에 의한 판매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폐업하였으나 세금은 내고있으며, 담배권은 폐업을 하지않아 소매인 지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판매인 또한 영수증 증빙에도 전에 판매인 명의 그대로 출력하여 잔여량에 대하여,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정취소 사유는 되나, 미지정 판매에 따른 벌금처분은 고소조치는 잘 못된 거 같은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으며, 그에 대한 법조항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이 있었음 하는 바램입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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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개인에서 공동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공동명의로의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변칙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기존소매인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