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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시 사실조사 및 지정취소와 관련

  • 작 성 자 : 이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6.18
  • 첨부파일 :
-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시 사용하기로한 점포의 사실조사 및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실조사는 단순히 거리 50미터 거리측청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2. 사실조사시 어떤 관련법규에 의하여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요? 3. 부적격자로 청문절차에 의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취소가 되었을 경우, 동일한 지번에서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4.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가된 동일한 지번에서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지정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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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충족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동 사실조사 시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인근점포와의 거리 등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자치법규(‘대전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가 정한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제한되나, 신청인이 동항 각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통한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