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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양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6.15
  • 첨부파일 :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물이 무등기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은 아니고 예전부터 제 소유였는데 따로 등기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는 여러명으로 되어있고, 그 위에 건물이 두 동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제 건물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건물입니다. 제 건물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며, 나머지 한 건물은 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고 시청에 와서 민원접수를 하려는데, 등기가 없어서 소유주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별 불편함이 없어서 따로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꼭 등기신청을 해야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 궁금합니다.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등기 신청이 꼭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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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시에는 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의 권리관계 확인과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