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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안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6.14
  • 첨부파일 :
구내소매인지정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점포가 요건인데요 이때 매장면적 100제곱미터이라함은 지하가있을시 지하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에 포함시킬수있는지요? 지하포함해서 100제곱미터이상인점포에 포함이되어 구내소매인지정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매장은 1층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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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대구시 중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제3조 제2항 제6호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 규칙에서는 이러한 ‘2항 소매인’지정과 관련, 복층매장 인정여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