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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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름이 아니라 담배권을 거래하려고합니다. 제가궁금한사항은 담배권명의가 개인으로되어있고 사업자는 법인으로되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자가 담배권을 가지고있구요 제가알기론 담배권을 승계하려면 사업자를 다시내고 담배권지정절차가 이루어져야한다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권을 날라갈수도있기에 법인명의에 제이름을 추가로 하면 공동명의인이되니 담배권을 새로신청하지않는다고하네요 제가여기서 의문점이 가는건 담배명의자에는 그사람이름이 사업자에는 그사람과 제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럼 추가로 제가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더라도 담배명의는 안올라가도 상관이 없는겁니까? 또 사업자를 폐지하지않고 정정하면 담배명의에 제이름이 안올라가도 담배파는데는 지장이 없는겁니까?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개인에서 공동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공동명의로의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