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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폐업 후 잔여재고 판매여부

  • 작 성 자 : 한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5.31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권 폐업 후 남은 담배 잔여재고 판매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판례를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법원 판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내주셨으면 해서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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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매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청장은 폐업신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즉시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폐업신고서가 접수·처리된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바, 폐업 후 잔여 재고담배 판매행위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