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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와 일반 지정시 거리가..

  • 작 성 자 : 정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5.23
  • 첨부파일 :
제천시에서 담배지정을 받고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일반과 구내 거리가 30m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정받고자 하는 장소에는 현재 구내소매인으로 판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점포가 현재 그판매점과 거리가 불과 10m도 안떨어져있는곳에 있습니다. 근데 일반과 구내 거리 적용이 생긴것 자체가 일반소매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긴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반으로 소매인신청을 했을경우 기존소매인이 구내이기 때문에 거리적용을 받지 않는것이 맞는건지요. 일반과 구내소매인 거리 적용이 생긴법 취지자체가 일반을 보호한다라고 했을경우는 당연히 일반은 구내와 거리적용을 받지 않는것이고 구내는 일반과 거리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확실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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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제천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천시 규칙’)」제3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는 동호 각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2항 소매인’ 지정대상 중 일부(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로써 1층에 위치한 점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와 ‘1항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30미터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거리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및 이에 기초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