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신청시 매장면적이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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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소매인 지정 항목 6에 의하면 종합소매인이 100제곱미터 하나의 소매구역이라 되어있는데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알려주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의 거리제한으로 인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로써 반드시 건축물 내부에 위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근 일반소매인과의 거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2. 위 1에 의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는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됩니다. 이 때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 매장면적의 측정은 ①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②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만 면적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