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내허가문의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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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광주에서 마트를 운영중입니다 담배 구내로 허가를 받고싶은데 제가 속한 여기 구청은 실평수 30평이상이 되야 구내로 담배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저희 매장은 30평이 안됩니다.... 한상가에 마트가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지하구요... 전 지상1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장 바로위 2층을 얻어서 창고형 매장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1층 2층을 계단을 놔서 바로 연결해서 말입니다 이럴경우 2층도 영업면적으로 봐주는지 궁굼합니다 실제 이렇게해서 구내허가를 받아서 담배를 판매하고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겁니다 제가 담배 법규로 찾아봣지만 머가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광산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2호 바목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 층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 및 이에 기초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