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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의 관계

  • 작 성 자 : 안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5.20
  • 첨부파일 :
소매인을 지정 받을때 사업자등록 상 동업관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동업인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사업등록에서 빠져야 하는데 나머지 업자가 기존 사업은 계속 유지할 경우 담배소매인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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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공동에서 개인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개인 명의로의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