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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신청시 적법한 건축물의 범위

  • 작 성 자 : 한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5.18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범위가 반드시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슈퍼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다 적합하게 등기된 건축물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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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사안의 경우 건축법 관할부서로의 자문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용도변경필요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