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거리 측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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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영광군청 지역경제과 입니다. 거리측정 관련 문의드리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영광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영광군 규칙’)」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되,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점포외벽 및 그 측정경로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영업소 외벽’을 거리측정의 기준점으로 규정한 영광군 규칙에 의거, 거리측정 시에는 ‘가’ 지점을 기준으로 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측정경로와 관련, 영광군 규칙은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공터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경유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측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통행제한시설의 존부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