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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허가 명의자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어져 문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강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5.12
  • 첨부파일 :
역삼동 개인마트 2003년10월 오픈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2006년 4월 저희가게 하고 7m정도 되는 곳에 G모 편의점이 생겨 현제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하고 하고 있는데요. G모 편의점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30평이 안되니까 건축할 때부터 있던 화장실 까지 없애며 30평이 되는지 몰라도 담배허가를 내주어 몇 번이나 점주가 바뀌는데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먼저 점주가 1명 최OO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제 세무서 등록은 김OO 외 1명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1명은 최OO 지금은 그만두고 없음) 그러면 등록증에는 현 점주가 김OO으로 되어 있으면 담배 허가를 다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하고 구청 담배 허가증하고 다른 명의로 판매를 한다면 무 지정 판매 아닌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하고 동일인 담배나 종량제 주류 등 모든 걸 다시 서류제출하고 명의를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내매점 담배허가는 대형 빌딩 같은 밖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매점 허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7m거리에 판매권을 내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방어권이 무너져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리제한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 했습니다. 이런 부정과 편법을 써도 되는지요? 그러면 50m 거리제한은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닐까요? G모 편의점 있는 건물은 6층에 연면적1063.58㎡입니다. 현제 김OO이라는 자기가 점주라고 광고를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알바모집이나 영수증 카드영수증에 나와 있는 명도 김OO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취합한 서류나 사이트 등에 나와 있는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고생스럽겠지만 빠른 해답을 바랍니다. 그간 지나온 날 마음과 몸 고생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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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변칙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기존소매인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사안에 대한 처분요건성립여부 및 그 처분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감독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