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판매 부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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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동 275번지 벽산상가 101호 상상마트의 담배 판매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상상마트는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거에 대해서 전매청의 관리허술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월넘게 전매청에서 담배발주가 되지않으면 담배판매가 자동취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7개월이상 영업을 하지않은 마트에서 어떻게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매청에서는 현장조사도 아예 하지않는건지 관리태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군요.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상상마트 주인이 우이동(장보러마트)에서도 담배판매를 하는데 그곳에서 일정량의 담배를 가져와 상상마트에서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7개월도 훨씬 넘은 기간동안 발주가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상상마트는 아예 영업을 하지않는 빈창고이며 요 며칠부터 갑자기 주인 친인척 한분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만있다가 갑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담배판매권을 유지하려는 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매청에서는 빠른시일에 현장 조사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제6호에 의거,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취소처분을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부과 여부는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매입실적 및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 결정할 사항인 바,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