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허가난곳에서 조립식건물설치하고. 담배파는경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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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의로.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건물주가 옆에 주차장 건물에 조립식 무허가 건물에서 밧데리 가게 하면서.담배를 팔고 있는 상황이고 저흰 그옆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제가 알기로는 조립식이나 무허가 건축 장소에서는 담배를 팔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기존 담배권 취소가 가능하고 담배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판매점 거리랑 저희랑은 거리제한이 걸리는 상황이네요.. 담배를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글 올리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한편, 가설건축물축조와 관련,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요건 및 그 용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으며, 소관부서를 통한 사전검토결과 판매시설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장소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관계부서를 통한 가설건축물의 적법성여부 검토 및 지정기준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점포에 대한 구체적 소매인지정경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