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소매인 신청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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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소매인 신규 신청에관하여 문의합니다 얼마전까지 저희 마트옆에 슈퍼가 담배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오픈전[2010년3월24일]부터 슈퍼에서 담배를 기존에 판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부터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 마트가담배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옆의 슈퍼가 페업을 하고 음식점으로 신규오픈 공사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알기로는 슈퍼 판매인이 약3개월동안에는 페업을 하지 않아도 강제페업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옆의슈퍼에서 페업을 할때까지 기다리다가 페업을 했을경우 소매인 신청을 해야하나요 이전에 소매인신청후 담매판매를 할수는 없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