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담배 소매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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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의 담배소매인 요건등이 2009년 법개정이후 까다로워졌음에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업장은 이면도로에 위치에있는 간이과세자 일반 음식점입니다. 신규 담배 신청을 하려면 다른 담배소매인간 거리와 저의 영업장내 입구쪽으로 담배소매소박스 설치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인근에 200m이내에는 담배소매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전에 암수술을 받았고 현재 치료중이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상태도 소매인지정에 참고가 되는지 알고싶고, 담배를 판매하고 싶은데 좋은 방향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서울시 강남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제4호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호 단서에서는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 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 및 위 규정에 따른 구체적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