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업체가 인터넷으로 담배심부름 주문받아 사다줄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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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업체가 인터넷으로 담배심부름을 주문 받아 담배를 사다주는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담배 주문(결제)을 받고 심부름센터에서 담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위반되는 판매형태로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담배주문 온라인사이트 운영자는 무지정판매자로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2호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