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담배 신청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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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께서 고향 지인 건물에 슈퍼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주민복지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담배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가 실제 용도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상이한 점포의 적법여부 등을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