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담배판매인에 대한 질의 |
|
---|---|
|
|
|
|
미지정 담배판매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송치된 후, (1)적발된 미지정 담배판매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미지정 담배판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제16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참고로 무지정 판매행위로 처벌된 자라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