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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권관련

  • 작 성 자 : 김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4.05
  • 첨부파일 :
문의 드립니다 담배허가권이 있는 수퍼를 3년전에 인수했습니다 임차인이 올해 6월에 만기인데 바로 1~2M위치에 근접한 점포에 수퍼(이전:부동산중개소)를 옮길 예정이며 임차인이 권리가 있으므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주인으로써 난감한데 임차인의말이 옳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내가 알기로는 50M이내에는 담배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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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이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소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한 바, 사안의 경우 변경코자 하는 위치가「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위치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