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측정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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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거제시 담배담당자 정자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시에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홀마트에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어 있고 도로를 건너면 제일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마트 왼편에 벽을 둘러 각종 과자류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온 사례입니다. 벽을 둘러 만든 공간에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 따로 있지 않고 창문만 뚫려 있는 상태이고 제일마트 출입구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거리를 제일마트 외벽까지를 측정하는건지 아니면 벽을 둘러 만든 공간까지의 외벽까지를 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정 자 영(639-3537)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점포가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점포위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분등기, 건축물대장, 임대면적 및 장소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등)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점포 외벽을 기준으로 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리측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거제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