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일반소매인 지정時 거리측정에 관한 질의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10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소매인 지정 신청 時 거리측정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일반소매인과 A점포(편의점/신청)간 거리측정할 때 ①번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번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상담신청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10조에 따르면 통상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왕복2차선 중앙선이 끊겨 있습니다. 참고로, A점포는 사업자가 변경되기 前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마주한 영업소간 거리측정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통상적인 보행자의 통행방법 또는 도로의 횡단시 안전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유 여부를 결정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