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매점의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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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센터의 유권해석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준수사항(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단서)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의 준수사항 ㅇ 담배사업법시행규칙상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에 따라 나타나는 불편함(일정 상가 및 대형소매점 상주인원과 이용객들의 담배구입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의 일반 고객은 당해 건물이용객을 전제로 함 -------------------------------------------------------------------------------------------------------------------------------------- 상기 주소의 위치에, 최근 GS 편의점이 입점하여 운영중입니다. 관련하여, 상기 조항에 의거 해당건물은 ""선박여객터미널(진해카페리 여객)""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100M 유지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해당위치에 편의점 입점시 유권해석에 의해 해당 편의점의 담배구매고객은 당해 건물, 즉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는 고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4차선 도로쪽 외부 출입문을 개방해서는 않는것을 조건으로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점포에서 관련하여 본 고충센터 질의 후 ""외부 출입문을 개방해도 무관하다""라는 해석을 받은 후 외부 출입문을 개방 후 영업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당해 건물이용객""을 전제로 한다는 유권해석대로라면, ""진해카페리 여객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은 카페리 이용고객이 아닌, 외부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해당 외부 출입문은 폐쇄 하는 것이 원칙 아닌지요? 2. 참고로 ""김해시""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2항에는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독, ""창원시""의 해당규칙에는 상기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한 귀 센터의 유권해석을 창원시의 조례보다 우선 해석하여 해당 점포는 외부출입문을 폐쇄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3. 해당 점포는 ""구내매점""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1층 건물의 부분 구석 약 3-4평으로 알고 있으나, 편의점을 새롭게 입점시키면서 기존 구내매점을 확장하여, 해당건물 1층 절반 이상을 편의점 용도로 개조, 수선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원칙은 ""소매인지정서에 명시된 장소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와 같이, 기존 구내매점으로 지정된 평형보다 2-3배 확장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시나, 상기 관련한 질의에 대한 귀 센터의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는 점포의 외부출입구 개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점포가 창원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외부출입구의 존부 및 이의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소매인지위의 유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포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코자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변경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승인 없이 점포를 임의로 확장하여 담배를 판매중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7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관할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