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판매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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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 두기 12.03.17 20:50 주소추가 수신차단 상세보기 보낸사람 : 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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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동시 규칙’)」제2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안동시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가 ‘1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 의 소매점포 사.「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