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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판매에 대하

  • 작 성 자 : 정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3.19
  • 첨부파일 :
"보낸사람 : 두기 12.03.17 20:50 주소추가 수신차단 상세보기 보낸사람 : 두기 12.03.17 20:50 주소추가 수신차단 숨기기 받는사람 : 주소추가 보낸날짜 : 2012년 3월 17일 토요일, 20시 50분 51초 +0900 보낸사람 : 두기 12.03.17 20:50 주소추가 수신차단 상세보기 Content-Type : text/html;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 base64 X-Originating-IP : [112.155.127.176] From : ""=?utf-8?B?65GQ6riw?="" Sender : hollywoodjod@daum.net Organization : To : Subject : =?utf-8?B?64u067Cw7Y+s7ZeI6rCA7JeQ64yA7ZWY7Jes?= X-Mailer : Daum Web Mailer 1.2 Date : Sat, 17 Mar 2012 20:50:51 +0900 (KST) Message-Id : <20120317205051.HM.000000000000Yqh@hollywoodjod.wwl1656.hanmail.net> Errors-To : X-HM-UT : PbS8Ni1/Et/gUdXXfXhWGj6bR2/e71FJUQDBmL9Zops= X-HM-FIGURE : PbS8Ni1/Et+ZP2EPda06snRo2NFktTV4 MIME-Version : 1.0 X-Hanmail-Attr : fc=1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서 28평되는가계에서 24시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사업을시작한지는 한달이 조금넘었습니다 . 그러나 약40미터 내에있는 조그마한(약2평)수퍼가 있는데 거리제한에 걸려서 담배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나 실내평수 제한을 생각하지못한 저의 불찰 입니다만 많은돈을 투자해서 24시간 영업을 하는저로서는 담배를 팔지못하기때문에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만약 담배허가만 난다면 지금보다가 2~30프로의 매출 상승을 충분이 올릴수 있는 매장입니다 근처에 있는슈퍼는 작고 지저분하며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나이많으신 어르신분이 영업을 하셔서 개점시간과 패점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오후에 문여셔서 저녁에 닫습니다. 차라리 일찍 여시고 늦게 닫으신다면 저희가계에 오시는 담배손님들을 그쪽 가계로 보낼수도있지만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담배를 찾으시는 손님은 많은데 팔지를 못하니 너무나 심적으로 힘이듭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았지만 거리제한 평수미달로 담배를 팔수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담배인삼신문을 보고 메일 주소가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메일을 보냅니다 24시간 마트를 영업하는저로서는 담배허가 없이는 정말 다람쥐 챗바퀴돌듯 항상 매출의 한계를 느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담배허가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허가만 내어 주신다면 정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주소: 안동시 금곡동 제비원로210호1층 상호: 모개24시할인마트 이름 :정오덕 연락처:010-3817-1200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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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동시 규칙’)」제2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안동시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가 ‘1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 의 소매점포 사.「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