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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내벽의 기준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조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3.14
  • 첨부파일 :
점포를 개점하려는 곳에 거리측정 방법이 애매해 문의 드립니다. 보통 1층 점포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후보점의 경우 1층에는 소매점 예정이 상가 1개가 위치해 있으면 뒷편에는 윗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한 후보점 앞에는 건물의 추차장이 위치 해 있어 건물 앞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리 측정방법을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어떻게 재는 것이 담배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담당자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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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논산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논산시 규칙’)」[별표] 제1호 가목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점포외벽 및 그 측정경로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첨부자료의 검토결과 점포외벽 간 최단거리로 사료되는 1번 경로를 통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다만, 첨부자료상 1번 경로의 경우 신청점포외벽까지의 거리인지가 불분명함), 해당 경로를 통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거리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