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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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신청하고자 하는곳은 1층이 아닌데요 (건물 1층에 점포가없음) 소매인 지정 기준을 확인해보니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가 이경우 인거같은데 이경우 출입구의 중앙이라하면 어디를 지칭하는것입니까? 출입구의 입구부터 이동로 사이의 중앙인지? 승강기나 계단이있다면 그 앞까지인지? 애매 모호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엘리베이터 승강기앞이나, 승강기 이용후 해당점포의 외벽까지가 맞지않나 싶은데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부산시 북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북구 규칙’)」제4조 제1항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과 관련,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소가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 중 인근 점포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출입구 중앙(출입구 자체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측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