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소매인지정신청시

  • 작 성 자 : 손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3.07
  • 첨부파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구내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서는 일반소매인 지정을 할수 없는것 인가요? -28층(연면적55000)의 대형 오피스텔(업무시설+도시형생활주택) 건물입니다. -건물내 슈퍼 1개점이 운영중임(구내담배)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부산시 동래구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동래구 규칙’)」에서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물 등에 대해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당해 점포가 동래구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 및 인근 점포와의 거리요건충족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