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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서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2.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점과 거리측정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중 어떻게 측정하는건가요? 동영상에서 외벽과 외벽사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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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인천시 중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제4조 제1항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점포외벽 및 그 측정경로에 대해 질의하신 바, 첨부사진의 검토결과 점포외벽 간 최단거리로 사료되는 1번 경로를 통해 거리측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경로를 통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거리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