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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신규지정신청과 영업소변경신고가 동시가 들어올경우

  • 작 성 자 : 김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2.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시에서 담배소매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동시에 들어온건이 있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기존에 담배소매인지정(일반소매인)을 받은 소매인이 바로옆 건물로 영업소위치변경신고를 한건과 그지역 50m이내에 신규 담배소매인지정(일반소매일) 신청을 같은날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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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8항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위 규정을 준용. 선(先)접수된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