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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임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08
  • 첨부파일 :
세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예전 50미터 거리제한 법이 생기기 이전 우후죽순으로 담배권을 나눠줬을때 한집걸러 한집 담배를 판았던 시절 50미터 거리제한이 생기고 난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50미터 거리제한이 있는데도 한집걸러 한집 담배를 파는곳이 있는데 구내는 아니고 둘다 일반이라네요... 거리제한이 생기기이전 담배를 팔던 곳들은 거리제한에서 예외가 되나요? 둘째 편의점 두개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마주보며 경쟁을 합니다 한곳은 담배를 판매하며 다른 한곳은 거리제한의 의하여 담배를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가까운 거리에 있던 횡단보도가 사라지고 원래있던 횡단보도장소에서 20미터 가량 떨어져 생겼습니다. 그로인해 12미터 정도로 인해 담배를 받지 못했던 편의점이 그 횡단보도로 인해 52미터로 거리제한에 타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기준에 의해 담배권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셋째 혹시 둘째 상황이 담배를 받을수 있다면 마주보고 있는 편의점 두개가 담배를 팔수있는데 요즘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곳들이 있는데 다들 그런 기준에 의거해 담배를 받았는지 혹시 횡단보도가 또다시 바뀌게 된다면 그 두곳중 나중에 담배권을 받은곳이 다시 허가를 취소해야되는지? 유권해석부탁드립니다. 아랫글 들어가기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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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에 대한 거리제한은 최초 연초전매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1956년 당시 지역에 따라 50미터 ~ 150미터의 거리제한이 적용되었고, 이후 담배사업법이 제, 개정되는 과정에서 개정전 지정된 소매인의 지위는 부칙에 의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일반소매인은 50미터 또는 100미터의 거리제한을 받고 있는 바, 구체적인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는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