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문의 |
|
---|---|
|
|
|
|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을 위탁받은 서울대학교 법인이 다시 위탁한바. 재위탁받은 업체가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법령과 판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편, 동 사안과 관련 당해 신청인이 국유재산의 관리주체와 해당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소관부서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