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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만 영위하고자 할 경우

  • 작 성 자 : 황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2.1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업만 영위하고자 할경우 담배소매인 지정후 사업자 등록을 낼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 후 추후에 다른 영업(소매업: 슈퍼)을 추가로 하여 영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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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업종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별도 변경 신청 없이 소매인지위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종추가에 따른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