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담배판매 업체 적발시 신고절차와 방법에관한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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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업소 근처 불법담배판매를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을보니 경찰서에 신고할수 있다 시군구 관할이다 하는 답변들이 있던데.. 지금 당장 신고 한다고 가정할경우 1차로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따로 증거수집을 해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된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로부터 담배를 매입·판매하여야 하며, 소매인이 이를 위반.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정지 및 동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 신고 시 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