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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 작 성 자 : 정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08
  • 첨부파일 :
1. 비영리 법인 2. 법인 관공서 (예: 군청 구내, 교육청 매점) 또는 개인이 아닌 법인 및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만약 가능하면 1. 관공서의 경우 구비 서류 2. 비영리 단체 법인일 경우 구비 서류 3. 법인일 경우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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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의해 자연인 및 법인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인(비영리법인 포함)명의로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위임장,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이름으로 계약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관공서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의 등기부등본상 등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유재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를 불하 또는 입찰받아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로 정확한 참고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