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일반소매인 거리측정관련

  • 작 성 자 : 임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12.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일반소매인 신청을 하여 시청에서 실사가 나왔는데 도로 건너편 지하상가에 위치한 마트가 일반소매인 지정이 되어있어 거리를 재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출입구가 아닌 1층 출입구에서 재더라구요.,.제가 알기론 지하나 2층의 경우 출입구 부터 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하에 위치 하거나 2층에 위치한 소매점의 경우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여수시 규칙’)」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과 관련,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1층에 위치한 ‘신청점포의 외벽’과 ‘인근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지하에 위치한 점포의 외벽으로 간주됨)’간 거리를 측정. 두 지점 간 거리가 여수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거리요건(50미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리측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