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매인의 폐업 후 소매인 반납이 늦어져 자격취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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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하고자 계약 시설공사중인데, 인근에 편의점을 폐업 후 담배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구청에서 확인되어 담배권을 신청하였으나 언제 확정될지 몰라 질의합니다. (대략 10개월전에 '7/11' 편의점 폐업) 1.구청에서 기존 편의점 폐업하고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격취소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절차는 무엇인지요? (구청담당자는 청문하고 담배조합에 확인하는 등등의 절차로 최대 2~3개월이 걸릴수 있다고만 합니다...) 2.구두상으로 담배권을 반납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저같은 신규자에게 소매권을 우선 부여하는 절차를 밟을수 없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은 소매인이 동항 각 호에 따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제2호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하는 바, 사안의 경우 신규 소매인지정을 원하는 자는 지정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