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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장 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작 성 자 : 강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12.06
  • 첨부파일 :
저는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직원입니다. 오늘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 지금 그 분이 운여하고 계시는 실내골프장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제주조합 직원분께 문의를 하니 실내에 매점형태로 담배를 팔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담배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 다시 실내골프장내에 담배를 팔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 그 안에 흡연구역이 따로 있는지를 물어보니 현재 실내골프장 내에 bar 가 있어서 그곳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 안에 매점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 도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그 분께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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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은 점포위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분등기, 건축물대장, 임대면적 및 장소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존부 및 사실조사를 통한 독립된 판매 공간의 확보여부 등을 감안. 당해 장소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