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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구내면적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이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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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지정에서 구내면적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다중주택,소매점 52.08제곱미터 주택,근린생활시설 49.45제곱미터 점포 24.48제곱미터 로 합계 126,01제곱미터입니다.(38.18평) 만약 구내면적기준이 영업면적 30평이상이라고 하면 위의 3개 구역을 100%활용해서 (126.01제곱미터,38,18평) 담배면적 30평이상으로 맞춰 공사해도 되는지요? 126.01제곱미터를 소매점으로 100%활용하고 이로 인해 담배면적을 확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또한 삼례는 담배구내면적이 영업면적45평으로 알고있는데 소매점으로 용도지정되어 있는 23제곱미터 추가하여 총 149.01제곱미터에 공사하여 영업면적 45평이상으로 조건충족시키면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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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완주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5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항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매장면적이 150㎡에 미달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장면적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해당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