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한 것에 대해 나중에 세금 내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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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 요번에 본인 건물 점포에서 담배를 팔려고 합니다. 1. 담배팔면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출에 대해 신고하고 나중에 세금을 내나여? 2. 혹시 점포에 있는 부동산이 같이 담배도 판매해도 돼냐고 하면 괜찮은가여?(나중에 세금문제) 아니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 사업자 등록 번호로 신청해야 하나여? 3. 신청하고 담배 받아서 팔려면 예치금도 넣어야 하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의 부과·징수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담배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부가세 신고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가세의 부과·징수 및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사업장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담배매입과 관련,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된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로부터 담배를 매입·판매하여야 하며, 담배공급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래 당사자인 소매인과 제조업자 등이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바, 질의하신 사항(예치금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등을 통해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