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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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08년부터 작은 슈퍼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담배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나 근처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가게에서 반경 60m정도이고 도보로 70m정도 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편의점은 소매인간 거리제한에 아무런 영향을 안받는건가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슈퍼를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해서 양도받은 분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해당 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지정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첨부해드린「제주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및 제2호 등이 정한 소매인지정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인근 영업소에 이루어진 소매인지정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공고 후 소매인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