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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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상복합건물 1층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현재는 신규 건축중이구요 1년뒤 준공 예정입니다. * 건물 개요 - 용도 : 주상복합건물 - 층수 : 12층 - 내용 : 1.2층 상가 3층~12층 아파트 - 동 : 2개동(101동, 102동) - 아파트 : 80세대, 상가 : 54세대 제가 위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향후 준공 이후에 담배소매인 신청시 1동에 담배소매인 허가가 몇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상가에 준공 후 편의점 개업예정입니다. 준공후 편의점을 하기위해서는 담배권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사람이 신청해서 중복등록이 되면 추천을 해야한다고 들어서 제가 분양받은 주상복합상가 1개동에 담배권을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1개만 인정된다면 추천해서 떨어졌을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공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개추첨을 통한 복수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복수 신청인의 존부 및 건물현황(건물구조 및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