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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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에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담배소매인지정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교앞이라 혹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령은「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등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점포가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자치법규(「포천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