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개시전 폐업신고후 새로운 인수자의 소매인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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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어제 가계 폐업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수자도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구요 헌데 오전에 소매인 지정 취소신청을 할때는 시청직원이 아무말이 없다가 오후에 몇달전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로 인해 며칠후 부터 영업정지가 되므로 새로운 인수자가 그 장소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야 소매인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야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므로 벌금과 영업정지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영업정지 사실이 통보가 되기 전에 가계에 대해 인수 인계가 됐는데 새로운 인수자가 담배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하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새로운 인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건지요 인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 지 난감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소매인의 폐업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 제17조 제2항 제6호를 위반.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로 적발된 자가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는 바, 기존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점포인수자 등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