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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도 담배 소매 가능 한가요?

  • 작 성 자 : 안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11.03
  • 첨부파일 :
담배 소매업을 할려 합니다. 현재 40평 정도 되는 매장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습니다. 철물점도 담배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차선 도로 길 건너 지하에 담배를 팔고 있는데 저도 가능 한지요? 혹시 지하 수퍼가 구내 판매점이면 거리에 상관 없이 판매점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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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및「유성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유성구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는 철물점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점포가 유성구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해드린 유성구 규칙 제4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성구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과 ‘규칙 제7조의3 제2항 소매인(구 구내소매인)’간에는 별도 거리제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