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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을 지정할 거리제한..

  • 작 성 자 : 문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07
  • 첨부파일 :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 담배소매인 지정 된곳(편의점)에서 소매인을 지정할 거리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신호를 기다려 건너 40m 정도 됩니다.. 점포위치에서 좌우엔 육안으로 볼수없을 만큼(약200m) 담배소매인 지정 된곳이 없습니다. 도로를 신호를 받고 건너서 담배 사고 , 신호를 받고 건너와야 하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도로 포함 작은 사거리라 더 불편 하고, 사람과 차량이 엉키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도로건너외엔 담배판매점이 없어 무단횡단 하며 담배 사러 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입니다 참고로 전 복권방(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담배판매 하지 않느냐 물어 보는데, 거리제한외 예외사항이나 조건이 없는지요.. 현, 위치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다각도로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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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점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동지역'에 해당되어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