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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위치이전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이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10.3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밑의 내용은 여기 사이트의 담배소매인 관련 유권해석에서 옮긴 것입니다. 위치변경 승인이 사전승인인지 여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ㅇ위치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상 위치변경 신청시 예정소매점 약도를 첨부하도록 한 점, 소매인 입장에서도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정요건 등에 위배되는 경우 위치변경을 포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승인으로 봄이 타당함, ㅇ참고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은 위치변경 승인없이 위치 변경시 1차 적발된 경우는 15일, 2차 적발된 경우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음 위치변경승인신청에 기초한 공고 여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ㅇ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선착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위치변경승인이 사전승인임을 감안할 경우 미승인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 발생함 ㅇ공고에 의한 추첨으로 기존 소매인이 탈락한 경우 기존 소매인 영업소의 법적지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기존 소매인의 기존 영업소의 유효성 주장시 이의 해소에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동 규정은 기존 소매인이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신규 지정시 추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신축 상가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영업소 위치변경시 공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위 내용으로만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은 공고 없이 사전승인한다(물론 다른 문제가 없을시). 2.(신규 지정시 추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신축 상가지역 등에 한정해서 공고하고) 신규 신청하는 등 일반소매인 지정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 신축 상가지역에 한정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또, 위치이전할 영업소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이어야 하는 건가요?? 그 주소지內에 하나의 건축물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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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포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변경승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 당시의 점포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치변경승인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그 승인여부 검토 시에는 지정요건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한편, 변경코자 하는 점포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대상지역(이하 ‘공고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추첨에 참여하여야 하나, 당해 점포가 이러한 공고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 후 7일 이내(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에 그 승인여부가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소매인지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에 한해 가능한 바, 위치변경 시에도 이러한 점포에 한해 그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